저는 해외주식에 투자해 큰 수익을 올린 투자자들에게 RIA 계좌가 주는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눈여겨 보았습니다. RIA 계좌는 국내시장으로 자금을 복귀시키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제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옮겨 매도한 뒤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시장에 일정 기간 투자하면 양도소득세에서 혜택이 주어집니다. 최근 미국주식 투자자의 증가로 국내 증시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 점도 확인했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인데, 해외주식 매도 차익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RIA 계좌를 이용하면 공제율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026년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 공제, 7월 31일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 공제가 적용되니, 해외주식 매도를 계획한 투자자라면 최대한 빨리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미국주식 1000만원을 매수하고 현재 평가금액이 5천만원까지 상승했다면 차익은 4,000만원이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750만원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매도하면 3750만원에 22%를 적용해 약 825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반면 이 주식을 2026년 5월 31일까지 RIA 계좌로 옮겨 매도하고 국내 주식이나 ETF 등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해 요건을 충족하면 100% 공제가 적용되어 사실상 양도소득세 부담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로써 해외주식 평가수익이 큰 투자자들 사이에서 RIA 계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 요건은 명확합니다. 보유 중인 해외주식이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해당되어야 하고, 그 주식을 RIA 계좌로 이전한 후에 매도해야 하며 적용 한도는 최대 5천만원입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해도 합산 한도는 5천만원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매도 자금은 국내 금융상품 등에 투자해야 하며, 반드시 특정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화 예탁금으로 보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투자 시점은 시장 상황을 보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으로 1년 유지 조건이 있는데, RIA 계좌에 납입한 원금을 1년 이내에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면 세제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익금은 일부 인출이 가능한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