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신고했는데 통장에 돈이 부족하다는 상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season에 매출은 있었으나 거래처 입금이 늦어 당장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실무 현장에서도 흔히 마주합니다. 이럴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인데, 기한 내 신고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최대 20%에 이를 수 있어, 신고를 못 한다고 그냥 넘기는 선택은 피해야 합니다. 반면 정상적으로 신고를 마치면 무신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고, 이후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등의 방법을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국세청은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합니다. 올해는 직권연장 대상이 있어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유가 있으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 사유로 자연재해, 사업상의 큰 손실, 거래처 부도, 일시적 자금난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은 있었지만 외상대금 회수가 지연되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도 연장을 고려할 만합니다.

자동 적용은 아니므로 증빙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또한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는 많은 분들이 모르곤 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 신청 없이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예를 들어 1,5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은 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약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3,000만 원이라면 전체의 50% 이상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특정 시점에만 나쁘다면 이 제도들을 활용해 자금 압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분할납부 대상이 아니거나 부담이 큰 경우에는 신용카드 납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이용하면 실제로 세금을 여러 달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납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실제 비용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