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계약직 연차에 대해 바로잡고 싶은 오해를 정리하려고 한다. 근로기준법상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연차휴가는 보장되며, 1년 미만 근무자도 매월 개근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1월 입사에 대해 3월까지 계약이 유지된다면 2월 1일에 1일, 3월 1일에 또 1일이 발생하지만 4월 1일의 3월 개근분은 이미 계약이 종료되어 인정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3개월 계약직의 경우 최대 2일, 6개월에선 최대 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마지막 달의 개근분은 계약 종료 후에 발생하므로 인정되지 않는 원리다. 1년 계약직의 경우도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만 인정되며 최대 11일이 발생한다. 다만 1년이 지나도 계약이 1월 1일에 재직 중이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구조라면, 계약 종료가 12월 31일이라면 15일은 생기지 않는다.
반면 계약이 연장되어 1년 1일 이상 근무하면 기존 월별 연차 외에 15일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한다. 또한 연차를 다 쓰지 못한 경우 남은 일수에 한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발생하지 않은 연차까지 모두 수당으로 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일과 연차 발생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핵심은 계약 기간뿐 아니라 연차가 실제로 어느 시점에 재직 중인지 여부다. 3개월 계약은 최대 2일, 6개월은 최대 5일, 일반적으로 1년 계약은 최대 11일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